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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못 갚으면
허그측으로 전세금을 갚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습니다

이걸 만약 못 갚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계좌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매가 진행되는건가요?

순서를 알고싶습니다

도저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미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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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18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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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전직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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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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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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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공시하였으면, 허그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시점에서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맞출수 있다고 하면, 허그와 상의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신청전에 해야 겠지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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