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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서류 제출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705 작성일2021.12.23


직장에서 예전에는 영수증을 전부 정리해서 담당자한테 갖다주면
회사에서 그걸 보관했었는데요
몇년전부터인가?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라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럴대는 자료는 회사에 따로 제출 안해도 되는거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출력한 자료랑
조회안되서 따로 준비해놓는 영수증 들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그게 나중에 안맞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오니까
그때 증빙하면되니까 그냥 개인이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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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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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티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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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간소화 서비스' 인데요,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1월 14일까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따로 서류를 내려받을 필요 없이 연말정산부터 세액 환급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법 확인하세요!

✅ 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http://m.site.naver.com/0Udrs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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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8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자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여 별도 제출이나 보관도 필요없습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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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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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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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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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홈텍스에서 자료동의 신청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회사에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2021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참고해 주세요!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로 들어가셔서 광고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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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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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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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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