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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신고전 출생신고.
비공개 조회수 1,026 작성일2019.12.24

임신을 하면서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이것저것 알아보는데요

남편이 서울에살고서울사람입니다. 저는 고향이제주도고 호적상 주소가 제주도로 되있습니다.

아직논의중이지만.. 저는 출산은 서울에서 하고 고향인 제주도에서 살고싶은데요

출산혜택도 제주도가 좀더좋구요..

남편은 서울에서 살자고 합니다..

이때 출산은 서울에서하고  등본상주소인 제주도에서 출생신고해도

출산장려금다 받을수있을까요 ??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 남편주소인 서울로 등록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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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출산장려금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청별로 지급기준(거주기간, 부 또는 모만 거주시 가능여부, 아동주소 등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변동되지 않으며 변경을 원할 시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소는 신청자가 기재하는 사항으로 부 또는 모의 거주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곳의 세대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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