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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분야별 지식iN 테스티아입니다. ♧♣
✥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고, 기타소득은 300만 원 초과해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즉, 말씀해주신 두 방법 모두 가능한데, 어떤 게 세금이 더 적을지는 직접 신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거나, 세무대리를 맡기셔서 해결해주셔야 하겠습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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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소득이 비슷한데.. 귀찮고 어려워서 세무사에게 부탁했지요..
세금 나왔는데.. 쩝..님의 근로소득을 알수가 없으니..
대략 7000정도라고 하면, (연말정산완료)
임대 1800, 기타 1500 일 경우.. 추가 세금 대략 150만원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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