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에어컨 설치를하는 공조 회사입니다
건설업이라 이번에 건설업 보험료 신고를 해야하는데
노무비 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여
원도급은 27% 하도급은 30% 라는데 원도급이 공사를 하면 27%로 산정하라는거고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비용에서 30%로 하라는걸로 이해를 처음에 했는데
저희 업체가 하수급승인을 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또 27%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근로복지공단에선 그냥 원도급 27% 하도급 30%라는 말만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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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원도급은 27% 하도급은 30% 라는데 원도급이 공사를 하면 27%로 산정하라는거고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비용에서 30%로 하라는걸로 이해를 처음에 했는데
저희 업체가 하수급승인을 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또 27%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 맞습니다
원도급 27%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고,
하도급의 30%는 고용보험 하수급승인, 산재보험 하수급인 승인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포함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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