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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보험료 신고 노무비 비율
비공개 조회수 896 작성일2021.03.2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에어컨 설치를하는 공조 회사입니다

건설업이라 이번에 건설업 보험료 신고를 해야하는데

노무비 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여

원도급은 27% 하도급은 30% 라는데 원도급이 공사를 하면 27%로 산정하라는거고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비용에서 30%로 하라는걸로 이해를 처음에 했는데

저희 업체가 하수급승인을 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또 27%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근로복지공단에선 그냥 원도급 27% 하도급 30%라는 말만 해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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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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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원도급은 27% 하도급은 30% 라는데 원도급이 공사를 하면 27%로 산정하라는거고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비용에서 30%로 하라는걸로 이해를 처음에 했는데

저희 업체가 하수급승인을 한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또 27%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 맞습니다

원도급 27%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고,

하도급의 30%는 고용보험 하수급승인, 산재보험 하수급인 승인으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포함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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