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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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S유형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및 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
이중기록 계산이 되게 하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는 세무/회계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S유형 대상자라면>
https://blog.naver.com/heybydey/222358346877
<세무회계 테헤란 상담 및 견적문의 방법>
https://blog.naver.com/heybydey/222265316781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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