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009년에 상주축협에서 압류를 하고 2012년 4월18일에 임의경매 신청후 4월25일 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요 ..
낙찰후 새로운소유주와 따로 할일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낙찰과 동시에 새소유주와 의 관계도 모두 소멸되어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경매법인 (주)우리옥션 최영준 과장입니다.
우선은 보기 쉽게 서류상의 권리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은 답변이 되기 위해
공부상 내용을 토대로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 분석
등기권리 | 권리자 | 등기일자 | 채권액 | 등기배당액 배당총액 | 말소여부 | 비고 |
근저 | 상주축협 | 2009-01-07 | 162,500,000 | 123,542,288 | 말소 | 말소기준권리 |
임의 | 상주축협 | 2012-04-18 | 0 | 0 | 말소 | 경매기입등기 |
등기권리분석 결과 2012-04-18 상주축협이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하여 등기상에 권리는 말소가 되는 사항이므로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없이 깔끔한 등기권리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대항력 | 임차인 | 전입일 (사업등록) | 임차금 월세포함 | 임차배당액 배당총액 | 인수 | 확정일 | 배당 | 형태 |
법원기록상 임대차 관계 없음 |
서류상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으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명도 부분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에 상주축협에서 압류를 하고 2012년 4월18일에 임의경매 신청후 4월25일 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요 ..
낙찰후 새로운소유주와 따로 할일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낙찰과 동시에 새소유주와 의 관계도 모두 소멸되어서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것은 크기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명도 하는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은 미납금 확인, 현장조사를 통한 권리분석,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세대열람과 , 법원문건접수 내역,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란 낙찰 받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이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어,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하여, 문을 따고 들어가 바로 바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하되, 점유자들과 반복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정액의 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경매 경험이 없으시면, 경매법인에 의뢰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과, 확실한 조사로 적정한 예상낙찰가를 산정해 드리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산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비용적으로 보았을 때, 낙찰 후 대출을 받으신다면 더 낮고 좋은 조건의 대출, 더 저렴한 등기비 제일 중요한 명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답변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경매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뢰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임카드 보고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네임카드의 법인 홈페이지에 무료회원 가입하시고 더 많은 경매물건 검색이나,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무료회원 가입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매법인 (주)우리옥션 최영준 과장이었습니다.
2012.11.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 이후의
후순위 소유권은
단지 말소대상일 뿐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새소유자는 명도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2012.11.18.
-
출처
스피드옥션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