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2,534 작성일2023.09.18
퇴직 후에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바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위 요건을 구비하여 이직한 경우인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2개월 ~ 3개월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그때 신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3.09.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