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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2. 위 요건을 구비하여 이직한 경우인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 2개월 ~ 3개월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그때 신청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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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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