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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비공개 조회수 21,663 작성일2022.05.02
2022근로장려금 작년 소득이 4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격요건 될까요?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저 소득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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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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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지식인
별신 eXpert
농학 14위, 기술가정 2위, 해부학 30위 분야에서 활동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저 소득 요건은 4만원입니다. 4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3,600만원 미만

관련 내용은 아래 남겨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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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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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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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별신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을 잘 읽고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2022.05.02.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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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