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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위 징계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749 작성일2023.04.14
2018년에 열렸고 아직 5년 기한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형제가 피해자 입장으로 위원회가 열렸었고, 저는 개명 후 전학을 가 그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당시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까지 받았었던 것 같은데 당시 받았던 징계 결과지를 분실한 상태라,

학폭위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있다면 전부 다 열람해서 출력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열람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요청해야하나요? 모든 종류 전부 자세히 설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졸업한 학교가 아닌데 학폭위를 개최한 학교가 그 학교이니 서류를 보려면 그 곳으로 가야하나요?
3. 서류 요청 전 제출해야할 것들이 있나요? 고소 목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장이 목적입니다
4. 저는 관련해서 따로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졸업한 학교에서 생기부를 떼어보면 피해자나 관련 기록이 지워져있나요?
4-1. 만약 가해자가 삭제를 요청했다면 제 생기부나 공식 기록에도 삭제가 되는 건가요? 가해자의 요구와 상관 없이 피해자는 열람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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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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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전문 책사 행정사
초인 eXpert
병영생활 47위, 행정법,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경우, 일부 무지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로 인해 뒷목을 잡으실 준비는 미리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관계법률과 판례를 모르고 있는 학교와 교육지청 공무원들이, 학폭위 기록을 공개신청하는 학부모에게,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들만 공개해 줄 수 있다"라고 구두로만 답변하는 아주 불성실한(?) 학교와 교육지청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 뿐만 아니라, 위원회 기록 전체를,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③항>

끝까지 자기들은 "청구자 본인이 제출한 것만 공개해줄수 있다"라며 구두로만 퉁치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 회신문을 통해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하고,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안내까지도 포함하여야만 하는데,

비공개 사유를 공문으로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나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회신은 하지않은채

오로지 주둥아리로만 "본인제출 서류만 공개해줄수 있다"라는 소리를 해대는 일부 무지한 학교,교육지청과 상대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학교나 그런 교육지청과 마주하게 될 경우, 뒷목을 잡게 되실수도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고, 현행법률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현행 법령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③항》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심지어, 판례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대법원판례 2019두59547>

자신있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읽고

분명 찔리는 학교와 교육지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게 정보공개를 구두로만 블로킹했던

증거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

함께 이 답변을 읽고 관계법령과 판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게 되기를 바라며,

기록물 사본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불성실함'이 먼저 공개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어,

근거도 없는 관행만을 고집하지 말고,

겸허한 학습을 통해 성실한 답변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께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 바랍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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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은하신 특수본
은하신
#청소 #철거폐기 #건축인테리어 청소, 수리 분야에서 활동

학교 학폭위 징계 기록 열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학폭위 징계 기록은 해당 학교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무실 또는 학생지원실 등에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규정에 따라 열람 가능한 서류 및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개최한 학교에서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졸업한 학교에서는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학교마다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열람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학폭위 징계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며,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4-1. 가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학교는 이를 검토한 후에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삭제 요청과 상관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와 관련 기관들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저의 프로필에 연락처와 카톡 링크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