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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자로 선발되어 분양받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 시 민간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자격검증 제외가 되어 분양전환만 안되고 계속 갱신 자격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갱신 시 민간아파트 청약 당첨자 자격검증 제외가 되어 분양전환만 안되고 계속 갱신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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