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10년 공공임대 리츠 살다가 민간분양아파트 당첨..
비공개 조회수 1,055 작성일2023.06.19
안녕하세요.

10년 공공임대리츠(85타입이하) 3년차 살고 있고 결혼 전 와이프 명의로 당첨되어 살고 있다가 올해
3월에 혼인 신고 후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 살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민간분양에 당첨되어 (96타입[38평] 2026년 3월 입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Q. 26년 3월까지 계속 갱신하며 거주 할 수 있는건가요?
Q. 매년 갱신 시 민간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자격검증 제외가 되어 분양전환만 안되고 계속 갱신 자격은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imh****
태양신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자로 선발되어 분양받은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 시 민간아파트 청약 당첨자로 자격검증 제외가 되어 분양전환만 안되고 계속 갱신 자격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갱신 시 민간아파트 청약 당첨자 자격검증 제외가 되어 분양전환만 안되고 계속 갱신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2023.06.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