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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의 목적물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목적물 변경 시 소득심사:
- 목적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필요합니다.
- 그러나 기존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심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2. 연장 가능 여부:
- 새로운 주택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면적, 보증금 등)을 충족한다면, 기존 대출금액에 대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목적물 변경 시, 새로운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대출금액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득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 목적물 변경을 원하시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주택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심사 없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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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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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2년 후 계속 중소기업다닌다. -> 4년까지 연장 ->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 2년 후 대기업,공무원되었다. ->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 2년 후 무직상태다. -> 버팀목전세대출/청년맞춤형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 2년 후 연봉 넘어갔다. -> 일반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중소기업 다니면 4년까지 중소기업 연장)
- 2년 후 결혼했다. -> 신혼부부전세대출(또는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 또는 대환대출)
- 2년 후 유주택자. -> 상환 또는 일반전세대출로 대환대출 하셔야 합니다.
- 2년 후 나이 초과 -> 4년까지 연장 -> 5년차에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이렇게 다 됩니다. 중간에 변동 생겨도 일단 계약이므로 2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걱정마세요~
(중소기업전세, 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세 셋다 국가복지전세금입니다.)
(위 3개 대출은 하나의 뼈대를 둔 같은 대출입니다. 혜택만 갈라놓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는 : 2020년 신규 도입)
전세대출 기간 10년 -> 1자녀당 2년씩 늘어서 -> 최장 20년 까지 유지 가능
이사갈집
깡통전세 조심
들어올 세입자 구하기
+ 이사갈 집 특약 + 5% + 확정일자 + 소득서류 -> 은행
+ 목적물 변경과 동시에 전입신고
1: 당일 즉시 대환이 가능한지
2: 며칠 공백기가 필요한지 (상환 -> 상품 변경 신규대출)
이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이노라...
백성은 은행에 친히 행차하여
1번 or 2번 여부를 물어보고
1번이 가능하면 -> 당일 대환 처리를 하고
2번의 상황이 된다면 -> 공백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 생각해 보거라.
[전세대출 받고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대출은 A/S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있어요.
- 목적물 변경: 이사 갈 경우
- 증액: 전세금 집주인이 통수치구 올려달라구 하는 경우
- 목적물 변경 및 증액: 이사 가면서 전세금 같이 오르는 경우
위 세가지 A/S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전세금 하구여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거 들구 은행가면 처리해 줍니다.
- 이사갈 집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안되구요.
- 집에 융자 없거나 적어야 하구요...
등등 이런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은행부터 ㄱㄱㄱ 하세용.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안오르면...?
전세금 -> 은행 -> 새 집주인 7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오르면...?
전세금 -> 은행+추가대출+추가님돈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그냥 이사가고 전세금 내려가면...?
전세금 -> 은행+일부상환+일부님돈돌려줌 -> 새 집주인 이체 끝. (은행에서 집 변경해줌)
대환대출 문의입니다.
(은행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무 ㅎㅎ)
- 버팀목전세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버팀목
- 중소기업 -> 신혼부부전세
- 일반전세대출 ->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
등등,,, 이렇게 대환대출은요...
지금 5개 은행마다 세부업무가 다릅니다.
1 기존 집 + 증액만 가능한 경우
2 기존 집 대출 상환해야 가능한 경우
3 이사를 가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경우
등등 세부 업무 단이라서요.
이런 경우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 대표번호 -> 대출 -> 주택도시기금 -> 상담사 연결이나 거래은행 지점 대출 은행원한테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바보아저씨는 위의 5대 은행+대출+주택도시기금전세대출/디딤돌대출 실무경험자 입니다. 그러나 저조차 위의 5개 은행 중 1개 은행의 업무만 알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은행가면 진행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은행에 물어보고 진행을 하세요. 은행에서 방법을 찾아줍니다.
-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급여통장)
- 사업자(=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연말정산 결과 안나왔다면 최근년도 = 2020년꺼 떼어가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 -> 2021년 꺼 가져가야 합니다.
- 재직이 짧으면 평균 세전월급 X 12개월
- 첫월급만 있으면 첫 세전월급 X 12개월
- (30일 이상 근무) + (첫월급 x 12개월) AND 조건으로 전세대출 나와요. 국가 규정입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 + 급여명세서 지참
(따라서 31일차~50일차 사이에 첫월급 X 12개월로 신청 가능 !!!)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회사)
2. 주업종코드확인서(회사)
3. 재직증명서(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 - 없으면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군인 : 소속부대장 도장 찍인 "복무확인서")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근로복지공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7.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이사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부부는 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등)
8. 전세계약서(이사확정일자 동사무소)
9. 계약금 5% 이상을 이체 영수증
10. 무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없으면 -> 퇴직증명서 은행에 제출해 (+ 은행원은 건강보험자격득실로 퇴사 확인)
집 구경만 주소 + 3/4번 서류만 일단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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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 + 대출 0000 -> 전세대출 한도 116,666,666원
연봉 3000 + 대출 1000 -> 전세대출 한도 114,590,4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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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 + 대출 2000 -> 전세대출 한도 190,292,063원
연봉 5000 + 대출 3000 -> 전세대출 한도 188,215,872원
연봉 5000 + 대출 4000 -> 전세대출 한도 186,139,682원
이렇게 한도 줄어듭니다. (주택공사 기준 이론상 한도 감액)
1) 연봉 3500만원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80%~100%)(1억 / 1.2% / 월이자 10만원) (맞벌이 5000만원)
2) 연봉 5000만원 - 버팀목전세대출(70%) (1억 이상 / 2.3%~2.9%)
- 만 25세 미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전세금 5000만원 중 3500만원 만 대출 가능
- 만 25세 이상: 일반버팀목전세대출 전세금 1.2억까지 가능
3) 연봉 6000만원 - 신혼부부전세대출(80%) (2억 이상 / 2.00%)
4) 연봉 7000만원 - 청년전월세대출(90%) (1억 / 2.80%)
5) 연봉 9700만원 - 지자체 신혼부부전세대출 지원 알아보기 (예, 서울시 연봉 9700만원 이하 2억 대출 가능)
6) 유주택자/연봉 높은 경우 - 일반은행전세대출(70~80%) (2억 이상 / 3~4~5% 금리)
소득이 초과하면 6번
1주택자 인 경우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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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 증액 대신
-> 영끌로 내집마련 매매대출을 선택하여
-> 5년 간 집값이 계속 폭등한 것이니, 이점 유념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토록 하거라.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 : 국민/신한/하나
신혼부부전세대출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중기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버팀목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청년 : 카케뱅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100%]
5% 계악금 내기 -> 은행 100% 대출 -> 집주인 95% 이체 -> 5% 내돈
(귀찮으면 95%만 대출해주는 은행원도 있음)
[90%]
5% 계약금 내기 -> 은행 90% 대출 -> 집주인 90% 이체 + 내돈 15% 집주인 이체
[80%]
5% 계약금 내기 -> 은행 80% 대출 -> 집주인 80% 이체 + 내돈 15% 집주인 이체
중소기업전세, 버팀목전세대출, 청년맞춤형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이사가면, 결혼하면, 연봉한도, 퇴사하면, 이직하면, 신용등급 낮으면 등등 FAQ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대출 연봉별 최대 한도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