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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년은 들어오면서, 그다음 1년은 월급이 오르면서
나머지 2개월은 1년 계약이 끝날즈음 사장님께서 새직원으로 따님이 들어올것인데 일이있어서 당장 입사하긴 어렵다고 2개월 정도 일을 더 해주라 말씀하셔서 2개월분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6월30일로 1년 계약이 만기 되었고 7월1일~8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새로 썼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이상 근무했어도 계약이 만료 되어 퇴사하는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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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즉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된다는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 실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 2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직 근로자가 맞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고용센터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사업주가 소명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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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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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년,1년 2개월 총 3번 근로계약서 작성햇습니다
처음 1년은 들어오면서, 그다음 1년은 월급이 오르면서
나머지 3개월은 1년 계약이 끝날즈음 사장님께서 새직원으로 따님이 들어올것인데 일이있어서 당장 입사하긴 어렵다고 2개월 정도 일을 더 해주라 말씀하셔서 2개월분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6월30일로 1년 계약이 만기 되었고 7월1일~8월31일까지로 계약서를 새로 썼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이상 근무했어도 계약이 만료 되어 퇴사하는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