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비공개 조회수 2,083 작성일2024.04.10
건설근로자공지회 퇴직공제금 신청해서
제가 돈을 받게되면 다시 건설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허리가 안좋아서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할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해서 서류 다 보내고 나서 확인이 되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6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똑순이
지존
#똑순이 의료기관, 의료인, 의약품,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질문

건설근로자공지회 퇴직공제금 신청해서

제가 돈을 받게되면 다시 건설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안되는건가요?

허리가 안좋아서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할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해서 서류 다 보내고 나서 확인이 되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제금 신청해서 받고 또 건설직에 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보통 14~30일 내로 지급됩니다.

자세하게 신청하는 법과 수급일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s://naver.me/xTTvHZ2x

2024.06.23.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mil****
초수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해 돈을 받으면 다시 건설직에서 일할 수 없나요? 허리가 안 좋아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다시 건설직에서 일할 수 있는지: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후에도 다시 건설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근무한 기간은 새롭게 적립되며, 기존에 받은 공제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소요 시간: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단,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글이 너무 길어져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5.03.16.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월클답변러
식물신
신용카드, 고용, 고용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답변)

네,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장기근속을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현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퇴직금처럼 공제금을 모아서 퇴직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공제금을 받은 후에 다시 건설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다시 공제금이 적립되고, 이후에 다시 퇴직하게 되면 그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여러 번 받고 다시 일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24.04.17.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바람신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다시 건설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제한: 퇴직공제금을 받은 후에 다시 건설직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으셨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지급 시간: 퇴직공제금이 신청 및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보통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이후 통장으로의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신청하신 공제회나 사업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속한 입금을 원하신다면 신청 후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허리 질환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금까지의 시간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2.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bc9****
영웅

먼저, 퇴직공제금을 받으신 후에도 다시 건설직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새로운 근무 일수에 대해 다시 적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셨다면, 서류 제출 후 공제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퇴직공제금이 지급됩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혹시 몰라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조회 등 완벽 총정리 된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랄꼐요 !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