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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에서 보육료전환
비공개
조회수 1,534
작성일2023.02.19
양육수당 15만 / 아동수당 10만 받고 있다가
담달부터 어린이집을 가야해서 보육료 전환을 했어요.
근데 카드를 사정이 있어서 지금 발급을 못 받고있어서 그런데...
(압류로 인하여)
혹시 보육료가
예를들어 49만원이면 받고있던 양육수당 15만원이ㅡ보육료로 전환됬으니
49만원에서 나머지 차액 34만원은 제가 어린이집에 자부담해야하나요?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ㅠ
담달부터 어린이집을 가야해서 보육료 전환을 했어요.
근데 카드를 사정이 있어서 지금 발급을 못 받고있어서 그런데...
(압류로 인하여)
혹시 보육료가
예를들어 49만원이면 받고있던 양육수당 15만원이ㅡ보육료로 전환됬으니
49만원에서 나머지 차액 34만원은 제가 어린이집에 자부담해야하나요?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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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양육수당은 중지되고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경우만 지원되는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만약 압류로 인하여 카드를 발급하실수 없다면 압류통지받은 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바우처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결제하시면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빨리 동사무소 방문하여 카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보육료 전환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간단히 읽어봐주세요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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