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관련
비공개 조회수 651 작성일2023.05.12
서울에 본사를 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방에 소속사업장 여러개 있습니다. 본사는 물론 각 소속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발급받았습니다. 


질문1) 가령 지방 A기관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감원방지기간 중 다른 지방 B기관에서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A기관에서 신청한 고용안정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환해야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하나의 법인사업자로 인정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받을 시 지방 소속사업장에 일일이 감원방지기간임을 고지하고 감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건지...



질문2)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지방 C기관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함에도 C기관이 아닌 본사가 직접 신청을 해야 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방 D,E... 기관은 지방지청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주고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질문1)과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보느냐 개별 사업자로 보느냐의 차이 같은데 이를 구분 또는 구분하지 않을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1.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나, 대표는 동일하며, 회계처리 및 지휘감독권 행사가 본상에서 일괄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대표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한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통상 법인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본사 지사 개념으로 대표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 바,

독립적인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지방관청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타 사업장에서 인정된 사레를 근거로 하여 지원금 수급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본사차원에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5.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