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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1.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나, 대표는 동일하며, 회계처리 및 지휘감독권 행사가 본상에서 일괄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대표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한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통상 법인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본사 지사 개념으로 대표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 바,
독립적인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지방관청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타 사업장에서 인정된 사레를 근거로 하여 지원금 수급요청해보시고 안된다면
본사차원에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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