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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194 작성일2023.07.07
육아휴직을 22년 3월~11월까지 9개월을 하고 복직한지 6개월이지나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신청서 마지막에 사업주 확인서에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체크글이 있더라구요. 
개인이 받는 사후지급금때는 없었던 질문이고 작년에 3개월에 한번씩 사업주지원금 신청할때도 문제 없이 지원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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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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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해당 내용에 있는 그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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