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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
www6**** 조회수 642 작성일2022.05.06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로 고지 받았습니다.
현재 용접사로 프리랜서식으로
일하고 있으나
작년 1~4월 까지는 3.3만 공제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5~9월까지는 4대보험 적용받은 업체
10~12월은 다시 3.3만 공제되는 업체에서 각각 일하였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업외 사업소득(3.3공제 된 수입)만 진행하면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근로수입(4대보험 적용 수입)은 소득금액증명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 간편장부작성시 인정받을수있는
경비가 거의 없는데 근로소득과 합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있는부분(신용카드사용,보험료등)은 공제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처음 D유형이 나와
당혹스러운데 세무사분에게 무작정 맡기는것보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 알아보고
진행하고싶은데, 이럴때 절세될수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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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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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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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쟁이
영웅

근로소득이 있어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등 공제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합산되면 소득금액이 커져서 납부세액이 커질수밖에 없으신데요.

D유형 기준율에 해당되신다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가 매우낮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커지십니다

직접 작성해보시고 납부세액이 크다면 세무대행기간으로 상담받아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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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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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태양신

[답변]

처음이면 세무사 고용하셔서 하세요. 그게 제일 편리하고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3.3%를 먼저 세금으로 납부하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 이외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1년 총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급여를 받기 전 납부한 3.3%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크면 추가 납부를 해야한다는거 알고 계시죠? 프리랜서 세율을 보시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