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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재취업수당 해당X?
비공개 조회수 700 작성일2024.04.01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요.. 

실업급여 1차 신청전 3월30일 토요일  취업 후 바로 입사 했구요

재취업수당은 1년이 지나는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첨부 안하셔도 되요 )

전화를 해보니 나머지 5일치는 수일중에 입금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4월1일날 취업이 되셔야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자 왈:조기 재취업수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입사를 주말에 해서 그런가요????.. 나중일이지만 1년은 할것같아서요..



#실업급여 받는방법 및 내용 전부 차단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질문에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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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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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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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이 지나 취업해서 실업급여를 1일치라도 받았으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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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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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w****
시민

오래지난 글이라 이미 해결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답변 달아봅니다.

주말입사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중에 질문자님에 해당될만한걸

생각해보자면

4월1일을 얘기한걸보면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재취업으로 인해 안된다고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외 다른 해당요건을 생각해본다면

직전 직장(퇴사직장)또는 그 회사와 유관한 관계에 있는 직장에 취업 하셨다거나,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가 있을수 있겠네요.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