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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이 지나 취업해서 실업급여를 1일치라도 받았으면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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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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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오래지난 글이라 이미 해결하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답변 달아봅니다.
주말입사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중에 질문자님에 해당될만한걸
생각해보자면
4월1일을 얘기한걸보면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재취업으로 인해 안된다고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외 다른 해당요건을 생각해본다면
직전 직장(퇴사직장)또는 그 회사와 유관한 관계에 있는 직장에 취업 하셨다거나,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가 있을수 있겠네요.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