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추가주택취득하였으며
현재1가구2주택자입니다
17.07.18일 계약금지급하였고
17.08.02일 조정지역지정 되었습니다
17.11.18일 잔금지급을 하였는데
질문1)
취득주택의경우 조정지역 2년거주요건은
계약금지급일 기준인가요
잔금지급 기준일인가요
질문2)
기존주택을먼저 처분하면
17.07.18일에 계약한 주택은 (만약의무거주)일때
2년거주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일이죠
8월 2일 이후 취득이므로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입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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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잔금일이 취득일이고
*+2년후 매매시 비과세 조건은 폐지 되었습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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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매매계약일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잔금지급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잔금지급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에 충족됩니다.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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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제 2년 거주 폐지됩니다.
주택 규제 완화정책 한번 참고해보세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모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3.rockyjang.com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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