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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주택자 2년거주요건
bs50**** 조회수 216 작성일2022.12.16

기존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추가주택취득하였으며

현재1가구2주택자입니다

17.07.18일 계약금지급하였고

17.08.02일 조정지역지정 되었습니다

17.11.18일 잔금지급을 하였는데



질문1)

취득주택의경우 조정지역 2년거주요건은

계약금지급일 기준인가요

잔금지급 기준일인가요


질문2)

기존주택을먼저 처분하면

17.07.18일에 계약한 주택은 (만약의무거주)일때

2년거주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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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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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2위, 월세 13위, 매매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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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통 잔금일이죠

8월 2일 이후 취득이므로 실거주 2년 해야 비과세입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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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웃어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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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는 잔금일이 취득일이고

*+2년후 매매시 비과세 조건은 폐지 되었습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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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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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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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매매계약일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고 잔금지급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잔금지급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에 충족됩니다.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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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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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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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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