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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과 무등록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둘다 사업소득입니다. 즉, 적어주신 조건에서 3.3%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발생했다면 노란우산공제 납입분(올해 납입분)에 대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개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2개이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자로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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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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