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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복지시설내 생활관(방) cctv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근래 사소한 사건 및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 중입니다. 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내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방에 cctv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관련사항이나 법률 등을 찾아봐도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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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2 조회수 619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abraxas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34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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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직업, 취업 3위, 사회복지,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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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67%최근답변 2024.04.20.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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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어린이집에 CCTV설치를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CCTV에 의무입니다.

또,요즘,최근에 수술에 CCTV에설치가 의사가 대립을하곤, 있습니다.

3번째 답변
더불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8
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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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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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법에서 CCTV의 의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마련하였는데, 종사자와 수급자가 모두

합의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되어 있네요.

종사자는 시설장의 의견을 따를 것이고, 수급자는

입소시에 동의를 묵시적 조건으로 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네요.

즉 문서로서 조건만 갖추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서 보시면 되네요.

에이블뉴스 - 실망스러운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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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fi****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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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하면 설치 해야하나요?

생활시설에서 수많은 난감한 개인사생활이 드러날텐데 유출되어도 괜찮은가요? 장애인은 침해받아도 되나요인권도 없나요?

생활이용인들이 이유없이 옷도 벗고 소변지리고 벗어던지고

옷도 수시로 갈아입고 기저귀 수시로 갈고 평상시 옷도 갈아입는데 이렇게

쉬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잠자고 일어나는 방에 cctv설치한다구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방에 설치하자고 하신분은 장애인생활시설에 생활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거나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방에 cctv설치해야한다고 말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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