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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코리아[서울]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대 변호사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자입니다. 한편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20세미만자이지만 오는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에 의하면 만19세이상이면 성인되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3.05.13.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지식iN 랭킹/ 등급(달신)/ 채택답변수/ 답변채택률 등 전 분야 TOP 1위 행정사(카페 & 블로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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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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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 이론 및 실제 실무사건 처리 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현재 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어찌 되나요?
: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1994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3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3.01.01
00:00 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5년생(출생월일 불문) 및 그 이후 출생자는 현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안 관련하여,
1992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1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1.01.01
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1993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2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2.01.01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4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3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3.01.01
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1995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4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4.01.01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1996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5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5.01.01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1997년 출생한 자의 경우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2016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6.01.01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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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