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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제 등본을 열람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년 이상 정신병을 앓은 병력이 있고, 근 10년동안은 제가 유일한 직계 보호자로써 입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과거 제정신이 아닐 때 새벽에 집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등 소란이 몇차례 있었고요.
지속적은 학대는 아니였지만 어렸을 적 학대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닐 때 였긴 하죠.
문제는 그게 현재 진행형이란겁니다. 지금도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거지에서 소란이 있었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도망치듯 이사를 왔고 현재 주소는 엄마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이혼했더라도 저는 엄마의 직계가족이니 엄마가 등본을 때서 저희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마가 집 주소를 알아낼 생각을 하면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만약 또 그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가 죽든 제가 죽든 그런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 주소를 알지 못하게 주민등록 등본 열람금지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입퇴원 기록 이나 진단서는 있겠지만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웠던거나 과거 학대했던 이력등은 기록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가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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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04.24 조회수 3,254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가을풍경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54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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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1위, 주민등록증 발급 1위, 제신고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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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사는곳을찾아와 폭언/폭행/난동을부리면 바로 112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하여 3번이상 신고가되면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방법원에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발급제한및

접근 금지신청을하여서 판결이나면 어머니가 질문자님 초본 발급/열람을 할수가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여성긴급전화1366
채택답변수 3,210
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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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성범죄, 가족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님, 어머니의 보호자로서 고된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거지를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는 그 공포감도 극에 달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어머니를 제지할 여력이 얼마 남지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난감하게만 다가올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우선 문의주셨던 주민등록열람제한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아래는 증거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열람·발급 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이 증거서류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정보호심판규칙」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 가정폭력피해자는 열람·발급을 제한신청 후 같은 방법으로 해제신청도 할 수 있음

상담사실확인서는 1366센터 또는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와 대면상담 진행 시 발급 가능합니다. 상담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에 대해 상담 필요하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국번없이1366(휴대전화 사용 시 지역번호+1366)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66경남센터’와 친구맺기 후 상담 실시】

또한 어머니의 질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관으로 상담 요청해보실 수 있으며 당사자, 가족 모두 상담 의뢰 가능하니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http://www.nmhc.or.kr/

또 전국 시도와 광역,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로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