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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자녀학자금지원 관련
비공개 조회수 17,137 작성일2010.08.16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제도로써 "자녀학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한적이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정도 금액까지 지원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원사항 : 중.고등학생 기준.

질문) 1. 지급대상 : 입사 후 바로 아니면 만1년 또는 만3년 된 임.직원

        2. 지급인원 : 자녀 2명까지?

        3. 지급금액 : 년간 얼마 한도.  (지급 최저 또는 최고한도)

        4. 국.공.사립학교에 따라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다른것 같은데,,보통 어느학교기준으로 하는지요?

        5. 지급내용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기성회비?) 또..??(중학교/고등학교 구분요망)

        6. 지급을 시행하게 되면, 급여에 포함을 해서 갑근세를 떼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별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규정내용 및 신청서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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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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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위, 고용보험 7위, 고용, 고용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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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기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년을 권합니다.

 

2. 회사의 기준이나 2명까지를 권합니다.

 

3. 국공립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도액이 필요 없습니다.

 

4. 국공립 학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사립이나 예체능학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5. 수업료 + 육성회비를 지원합니다.(중, 고등학교 동일)

 

6. 급여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등이 많이느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신청서 및 규정은 별도로 제에게 멜을 주세요. 비공개라서 보낼수가 없습니다.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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