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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자녀 취업혜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회사에 취직이되면 그 회사가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감면이 있을것이다 라는 두리뭉실한 답변 말구요.

 

2. 또 국가유공자 자녀가 회사에 취직되었을시 건강보험이 면제라는 말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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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babo****
작성일2010.01.17 조회수 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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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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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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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공고문을 보면 하단 안내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훈대상자 우대 - 

장애인, 보훈대상자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는 계층에 한해 (불쌍한 사람 취급한다는 사고관념과는 다릅니다. 일반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작은 것이라도 약자의 편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제에 의해 기업규모(산업분야)에 따라 채용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채용인원을 다 채우기도 힘들고 채용자가 지원을 한다해도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힘들어 To가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기업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일정액의 벌금형식으로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굳이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우대 - 이런식으로 채용시 우선적으로 우대하여 채용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공고를 내게 됩니다.

 

기업에게 어떤 이익보다는 규제나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는 현실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보다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우대를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보훈대상자가 취업하기에 좋고 아마도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기업이 아닌가 싶네요.

 

 

2.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훈대상자 중 그 당사자(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법에 의해 해지 또한 일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의료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의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의 경우 정부에서는 보훈대상자(가족)에게 50% 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서류가 있으며 신청서류 뒷면에 "국가유공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보아도 가족에게는 질문자가 원하는 선택권이 없으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참고로 국가유공자가 직장에 다니실 경우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개인적인 견해)

또한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싼 편이니 지역의보등 직장의보든 가입하는게 좋으며, 직장의보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일반인을 다르게 보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직장의보료가 적게 부과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내야 합니다. 그래도 의료부분은 정부에서 의료혜택을 준다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두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출처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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