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준다…7월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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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4.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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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유급 휴가비는 30명 미만 기업에만
이상민 중앙방역대책본부 2차장(오른쪽)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방역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8412원, 4인 가구 512만5080원이다. 바뀐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등을 거쳐 7월11일부터 적용된다.

이 차장은 또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30명 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 넷 중 셋(75.3%)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대로 계속 정부가 지원하되 평균 1만3000원가량(의원급)인 재택 치료자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원숭이두창 관련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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