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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남편밑으로 들어가려면 근로소득이 500만원 아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500만원에 4대보험도 포함인가요 아님 제외인가요?
은행이체받은 급여내역으로는 500만원이 안되는데
4대보험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거같아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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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세금공제전 금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실수령액 기준이 아닙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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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4대보험 등의 공제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납부된 근로소득세 중 최고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등의 공제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은행이체받은 급여내역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연도에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산정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