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부모님이 연금소득자이신데..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및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owp**** 조회수 26,253 작성일2007.06.26

저의 아버님이 2007.08.31일 퇴직예정이십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연금소득으로 월 270만원 정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위로금으로 약 1500만원 받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2007년 연말정산 때

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 생각에는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 2008년부터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을 일시불로 6,000만원 받고 월 170만원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efi****
영웅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내용이 복잡하여 답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분류과세"되는 소득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조건 중에 연간 100만원 한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6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연간 100만원을 넘게 받았을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비과세되는 연금인가? 과세되는 연금인가?

 

특별히 전액 비과세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셨거나, 군인이셨다면 전액비과세 되므로,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되는 연금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불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이전에 불입했던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수령액 중에 2002년 1월 1일 불입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안분계산을 하시여, 과세되는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공제

연금으로 받는 총 연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아니고,

그 금액주에 600만원 이상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부양가족 조건 중 연간 100만원 한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시 질문주세요.

 

★ 참고사항

 

제가 보기에는 연금소득이 월 270만원인 경우로 보아

상당히 오래동안 근무를 하신 뒤에 받는 연금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경우에는 2002년 이전에 불입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이고,

그 이후에 불입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받기 때문에

270만원중에 2002년 불입액의 비중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계산하면

그 불입액중 받는 금액이 월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600만원을 받는 경우이고, 이것을 계산해 볼때에,

과세되는 연금소득 기준은 0원이 됩니다. (600만원 기본공제 이므로)

그러므로 "부양가족 조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였으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부양가족으로 올리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2007.06.26.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