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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입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그 중 하나입니다.
2023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
인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6,846 | 2,325 | 9,171 | |
4 등급 | 3,645 | 1,920 | 5,565 | |||
5 등급 | 2,882 | 1,725 | 4,607 | |||
건 국 포 장 | 2,065 | 1,575 | 3,640 | |||
대 통 령 표 창 | 1,357 | 1,575 | 2,932 | |||
유
족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3,033 |
| 3,033 |
기타유족 | 2,626 |
| 2,626 | |||
4 등급 | 배우자 | 2,234 |
| 2,234 | ||
기타유족 | 2,188 |
| 2,188 | |||
5 등급 | 배우자 | 1,819 |
| 1,819 | ||
기타유족 | 1,777 |
| 1,777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278 |
| 1,278 | ||
기타유족 | 1,268 |
| 1,268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864 |
| 864 | ||
기타유족 | 847 |
| 847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3,506 | 97 | 2,630 | 6,233 |
일 반 | 3,506 | - | 2,630 | 6,136 | ||
1급2항 | 고 령 | 3,306 | 97 | 1,818 | 5,221 | |
일 반 | 3,306 | - | 1,818 | 5,124 | ||
1급3항 | 고 령 | 3,165 | 97 | 1,108 | 4,370 | |
일 반 | 3,165 | - | 1,108 | 4,273 | ||
2급 | 고 령 | 2,814 | 97 |
| 2,911 | |
일 반 | 2,814 | - |
| 2,814 | ||
3급 | 고 령 | 2,630 | 97 |
| 2,727 | |
일 반 | 2,630 | - |
| 2,630 | ||
4급 | 고 령 | 2,207 | 97 |
| 2,304 | |
일 반 | 2,207 | - |
| 2,207 | ||
5급 | 무의탁 | 1,828 | 274 |
| 2,102 | |
고 령 | 1,828 | 97 |
| 1,925 | ||
일 반 | 1,828 | - |
| 1,828 | ||
6급1항 | 무의탁 | 1,668 | 274 |
| 1,942 | |
고 령 | 1,668 | 97 |
| 1,765 | ||
일 반 | 1,668 | - |
| 1,668 | ||
6급2항 | 무의탁 | 1,535 | 274 |
| 1,809 | |
고 령 | 1,535 | 97 |
| 1,632 | ||
일 반 | 1,535 | - |
| 1,535 | ||
7급 | 무의탁 | 568 | 274 |
| 842 | |
고 령 | 568 | 97 |
| 665 | ||
일 반 | 568 | - |
| 568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
* 전 상 수 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 | 274 |
| 1,809 | |
고 령 | 1,535 | 97 |
| 1,632 | ||
일 반 | 1,535 | - |
| 1,535 | ||
4·19혁명공로자 | ․40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47 | 274 | 2,121 |
무의탁부모부양 | 1,847 | 149 | 1,996 | |||
고 령 | 1,847 | 149 | 1,996 | |||
일 반 | 1,847 | - | 1,847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01 | 274 | 1,875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 | 149 | 1,750 | |||
고 령 | 1,601 | 149 | 1,750 | |||
일 반 | 1,601 | - | 1,60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88 | 274 | 862 | ||
무의탁부모부양 | 588 | 149 | 737 | |||
고 령 | 588 | 149 | 737 | |||
일 반 | 588 | - | 588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15 | 274 | 2,089 | |
독 자 사 망 | 1,815 | 274 | 2,089 | |||
고 령 | 1,815 | 97 | 1,912 | |||
일 반 | 1,815 | - | 1,815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575 | 274 | 1,849 | ||
고 령 | 1,575 | 97 | 1,672 | |||
일 반 | 1,575 | - | 1,575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57 | 274 | 831 | ||
고 령 | 557 | 97 | 654 | |||
일 반 | 557 | - | 557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 몰 ․ 순 직 | 2,142 | - | 2,142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859 | - | 1,859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48 | - | 848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
참전명예수당 | ․390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119 | 825 | 541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993 | 1,549 | 1,244 |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군
경 | 1급 1항 | 3,506 | 2,630 | 6,136 | |
1급 2항 | 3,306 | 1,818 | 5,124 | ||
1급 3항 | 3,165 | 1,108 | 4,273 | ||
2 급 | 2,814 |
| 2,814 | ||
3 급 | 2,630 |
| 2,630 | ||
4 급 | 2,207 |
| 2,207 | ||
5 급 | 1,828 |
| 1,828 | ||
6급 1항 | 1,668 |
| 1,668 | ||
6급 2항 | 1,535 |
| 1,535 | ||
6급 3항 | 1,031 |
| 1,031 | ||
7 급 | 568 |
| 56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전 상 수 당 | ․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 |
| 1,847 |
상이 1~5급 | 1,601 |
| 1,601 | ||
상이 6급 | 588 |
| 588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 |
| 1,815 | |
상이 1~5급 | 1,575 |
| 1,575 | ||
상이 6급 | 557 |
| 557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몰·순직 | 2,142 |
| 2,142 | |
상이 1~5급 | 1,859 |
| 1,859 | ||
상이 6급 | 848 |
| 848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재 해 부 상 군 경 | 1급 1항 | 2,455 | 1,841 | 4,296 | |
1급 2항 | 2,315 | 1,273 | 3,588 | ||
1급 3항 | 2,216 | 776 | 2,992 | ||
2 급 | 1,970 |
| 1,970 | ||
3 급 | 1,841 |
| 1,841 | ||
4 급 | 1,545 |
| 1,545 | ||
5 급 | 1,280 |
| 1,280 | ||
6급 1항 | 1,168 |
| 1,168 | ||
6급 2항 | 1,075 |
| 1,075 | ||
6급 3항 | 722 |
| 722 | ||
7 급 | 398 |
| 39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사망 | 1,293 |
| 1,293 |
1~5급 유족 | 1,121 |
| 1,121 | ||
6급 유족 | 412 |
| 412 | ||
부 모 | 사망 | 1,271 |
| 1,271 | |
1~5급 유족 | 1,103 |
| 1,103 | ||
6급 유족 | 390 |
| 39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사망 | 1,500 |
| 1,500 | |
1~5급 유족 | 1,302 |
| 1,302 | ||
6급 유족 | 594 |
| 594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
4등급 | 3,208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5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2023.05.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훈가족 곁에 든든한 보훈상조입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연금, 즉 보훈급여금의 차이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먼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훈급여금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른데,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이라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보훈처가 아닌 참전유공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은 보훈명예수당이라 부릅니다.
이는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 지자체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훈가족 곁에 든든한 보훈상조]
① 만족스러운 서비스
그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장례’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장례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10년간 장례만을 전문으로 해, 유족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맞춤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장례 부터 일반 장례도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가족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기에 그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장례’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장례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② 완벽한 안정성
공정거래위원회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비율 상위 업체로 집계되어 보다 안전한 업체임을 보여주었고, 법정준수 고객 상조부금의 50%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필수 예치하여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사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아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입증했습니다.
③ 높은 고객 만족도
보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보훈가족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저희 보훈상조는 보훈가족 이외에도 소방서, 예술재단 등 일반 고객님들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저희 보훈상조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신 고객님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3%라는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장례준비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②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상조업체의 전년도 회계 감사보고서 전수분석(18~19년도)
② 상조보증공제조합 회계지표분석(19~22년도)
③ 자사 고객만족도 조사(20년도)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