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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연금이랑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이랑 같은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937 작성일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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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1위, 남북관계 1위, 통일 1위 분야에서 활동

보훈급여금입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그 중 하나입니다.

2023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846

2,325

9,171

4 등급

3,645

1,920

5,565

5 등급

2,882

1,725

4,607

건 국 포 장

2,065

1,575

3,640

대 통 령 표 창

1,357

1,575

2,932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033

3,033

기타유족

2,626

2,626

4 등급

배우자

2,234

2,234

기타유족

2,188

2,188

5 등급

배우자

1,819

1,819

기타유족

1,777

1,777

건 국 포 장

배우자

1,278

1,278

기타유족

1,268

1,268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64

864

기타유족

847

84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급1항

고 령

3,506

97

2,630

6,233

일 반

3,506

-

2,630

6,136

1급2항

고 령

3,306

97

1,818

5,221

일 반

3,306

-

1,818

5,124

1급3항

고 령

3,165

97

1,108

4,370

일 반

3,165

-

1,108

4,273

2급

고 령

2,814

97

2,911

일 반

2,814

-

2,814

3급

고 령

2,630

97

2,727

일 반

2,630

-

2,630

4급

고 령

2,207

97

2,304

일 반

2,207

-

2,207

5급

무의탁

1,828

274

2,102

고 령

1,828

97

1,925

일 반

1,828

-

1,828

6급1항

무의탁

1,668

274

1,942

고 령

1,668

97

1,765

일 반

1,668

-

1,668

6급2항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7급

무의탁

568

274

842

고 령

568

97

665

일 반

568

-

568

* 간 호 수 당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4·19혁명공로자

․4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847

274

2,121

무의탁부모부양

1,847

149

1,996

고 령

1,847

149

1,996

일 반

1,847

-

1,847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01

274

1,875

무의탁부모부양

1,601

149

1,750

고 령

1,601

149

1,750

일 반

1,601

-

1,60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8

274

862

무의탁부모부양

588

149

737

고 령

588

149

737

일 반

588

-

588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815

274

2,089

독 자 사 망

1,815

274

2,089

고 령

1,815

97

1,912

일 반

1,815

-

1,815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75

274

1,849

고 령

1,575

97

1,672

일 반

1,575

-

1,57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고 령

557

97

654

일 반

557

-

557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 순 직

2,142

-

2,142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859

-

1,85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48

-

848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참전명예수당

․39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19

825

541

후유증2세환자수당

1,993

1,549

1,244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3,506

2,630

6,136

1급 2항

3,306

1,818

5,124

1급 3항

3,165

1,108

4,273

2 급

2,814

2,814

3 급

2,630

2,630

4 급

2,207

2,207

5 급

1,828

1,828

6급 1항

1,668

1,668

6급 2항

1,535

1,535

6급 3항

1,031

1,031

7 급

568

56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847

1,847

상이 1~5급

1,601

1,601

상이 6급

588

588

부 모

전몰·순직

1,815

1,815

상이 1~5급

1,575

1,575

상이 6급

557

557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142

2,142

상이 1~5급

1,859

1,859

상이 6급

848

848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2,455

1,841

4,296

1급 2항

2,315

1,273

3,588

1급 3항

2,216

776

2,992

2 급

1,970

1,970

3 급

1,841

1,841

4 급

1,545

1,545

5 급

1,280

1,280

6급 1항

1,168

1,168

6급 2항

1,075

1,075

6급 3항

722

722

7 급

398

39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293

1,293

1~5급 유족

1,121

1,121

6급 유족

412

412

부 모

사망

1,271

1,271

1~5급 유족

1,103

1,103

6급 유족

390

39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00

1,500

1~5급 유족

1,302

1,302

6급 유족

594

594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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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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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조
고수

안녕하세요,

보훈가족 곁에 든든한 보훈상조입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연금, 즉 보훈급여금의 차이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먼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훈급여금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른데,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이라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보훈처가 아닌 참전유공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은 보훈명예수당이라 부릅니다.

이는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 지자체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보훈가족 곁에 든든한 보훈상조]

① 만족스러운 서비스

그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장례’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장례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10년간 장례만을 전문으로 해, 유족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맞춤 상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장례 부터 일반 장례도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가족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기에 그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장례’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장례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② 완벽한 안정성

공정거래위원회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비율 상위 업체로 집계되어 보다 안전한 업체임을 보여주었고, 법정준수 고객 상조부금의 50%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필수 예치하여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사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아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입증했습니다.

③ 높은 고객 만족도

보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보훈가족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저희 보훈상조는 보훈가족 이외에도 소방서, 예술재단 등 일반 고객님들도 많이 찾아주십니다.

저희 보훈상조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신 고객님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3%라는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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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출처}

②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상조업체의 전년도 회계 감사보고서 전수분석(18~19년도)

② 상조보증공제조합 회계지표분석(19~22년도)

③ 자사 고객만족도 조사(20년도)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