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연4000만원 벌때
25%를 초과 했을 시 공제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직불/현금
15/30/30/30%의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란 돈을 사용후 예를들어 1000만원을 더썻을 경우에 각각 신/체/직/현금카드 항목에 따른 최대 공제한도 라는게 있을까요 ?
예를들어 1000만원 초과후 1000만원을 더 사용했을때 각 항목별로
체크 카드로만 1000만원 쓴사람이 공제한도가 걸려 300만원이 최대 공제한도라면 300에대한 25%만 환급 받게 되고
나머지 항목은 0원을 사용하였기때문에 아예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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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 좋은 항목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공제 한도까지 사용했다면 어떤걸 사용하시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제율 높은 항목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게 편하겠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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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듯 하네요.
항목마다 최대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잘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이
13번째 월급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면
12월달 체크카드 사용을 보다 올려서
13번째 월급을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