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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도시가스요금 감면
비공개 조회수 3,131 작성일2020.10.22
저희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있으나 실거주 다른곳으로 아들인 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 주소지가 달라도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은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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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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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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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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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늑대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9위, 하드디스크 17위, 컴퓨터 부품, 조립 분야에서 활동

아버님 주소는 (가)지역, 님의 주소는 (나)지역인데 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님쪽의 주소지쪽에서

복지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면,,,,,

결론은 안됩니다....아버님 주소지쪽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 특정서류를 제출을 하면 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럴 경우 아드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므로 2인가구 되버려서 그마져 기초수급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혹시 현재 님이 사는 주택에 취사와 거주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방이 있다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아버님도 세대주. 님도 세대주. 즉 각각의 독립적인 세대주인 경우에는

될 것 같은데요...이부분은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이런 곳은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의 개인주택처럼 집은 한채인데 부엌과 방이 따로 있어서 세를 주고 사는 집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2명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