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창업자금 = 100% 국가보증서 = 신청하면 나옴
신용대출 = 소득 - 전세대출 10% 차감 (1억이면 1000만원 빼기)
이렇게가 기본입니다.
은행가서 돈 내놔라~ ㄱㄱ
코로나 대출이라기 보다는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있고 -> 코로나가 확장팩으로 나온 겁니다.
(코로나 운운 하면서 생색내려고 국민 선동질 하는 거죠.)
원래부터 다 있던 대출입니다.
작년에도 1.40~1.70% 대출 지자체에 있었어요.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시내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
또이 또이 한 곳에 모여 있죠? 그냥 은행가서 돈 내놔라 하시는 겁니다.
국가 복지에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내 은행/재단 가서
"나도 세금내는 국민이다. 돈 내놔라 얍!"
하시면 됩니다. 사업 파이팅!!! (아님 말고 식)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자영업,소상공인,창업대출 설명
자영업자 소상공인 꼭 알아두세요!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주, 치킨, 족발, 전통시장 상인, 요식업, 배달업
하시는 분들 통들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급하실 대 절대 인터넷으로 이상하게 검색 낚시 당해
사금융 고리대금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표준원) 이것만,
부가세 신고 안했어도 매장 임대차계약서 있는 막 개업한 자영업자도
운영자금 1~2~3천만원 그냥 빌려줍니다. 국가에서 이자 1/3 대신 내주는 100% 국가보증서 대출이에요
1~2년 거치로 이자만 내면 됩니다.
(한도는 통상적으로 매출의 20~25% 수준, 지역재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자영업 어렵다고 국가에서 1.40%~1.70% 짜리 자영업자 지원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용등급 좋으면서 급하다고 사금융 고리대금 절대 쓰지 마세요.
(첨부이미지: 자영업자 대출 2000만원 받으면 한달이자 5만원)
- 기존 개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표준원
- 막 개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 매장임대차계약서
- 창업 예정인 경우: 신용보증재단, 도청, 시청 특례 창업자금 신청
(OO단길 이러면서 특화 상권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월세 1~2년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1.40%~1.70% 자영업자 복지대출, 꿈의 국가복지대출 꼭 이용하세요!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이 부모님 자영업 어렵게 하시면서 고리대금 쓴거 후회하며 제발 다른 자영업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써준 글입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현존 SNS 유튜브 인터넷 통틀어 - 자영업자 신용보증재단 대출 책쓰고 포스팅하여 국민들에게 알린 최초 원조 아저씨 = 바보아저씨)
일수독립만세!!!
사채독립만세!!!
사금융독립만세!!!
- 신용보증재단 인터넷 최초 전파 1대 교주 = 바보아저씨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신용대출의 원리와 한도의 비밀
- 직장인 1년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표준원)
이렇게 해서요.
직장인은 6개월 이상 (직장 좋거나 하면 3개월 이상도 가능)
국가에 신고한 1년 소득 기준
연봉의 1배 = 개인 신용대출 총 한도 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소득 3000만원 = 개인 신용대출 총 한도 3000만원
이렇게 되구요.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가 있어요.
등급 좋으면 4000~5000만원도 가능
등급 나쁘면 안해주거나 2000~2500만원 이런식입니다.
평균 신용등급에
한도 3000만원 이면요.
3000만원
- 차할부 2000만원
- 신용대출(1금융신용대출/새희망홀씨대출/2금융대출/차할부금/학자금 대출 등)
500만원 이렇게 있으면 1:1로 차감하고
남은거 500만원 이게 추가대출 금액입니다.
(또는 통으로 대환대출도 가능)
- 전세대출은 10% 차감을 합니다. (전세대출 1억 = 신용대출 1000만원 하고 같아여...)
국가90% 보증서 대출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정도 500만원 해줄지 말지는
은행 순수 재량이에요.
왜냐면 신용대출 = 담보가 없습니다.
받은사람 망하면 = 은행 100% 손실입어요.
그리고 우대금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기준금리+가산금리 고정해 놓구요.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
2) 급여이체 0.1~0.2%
3) 퇴직연금 0.1~0.2%
4) 신용카드 0.1~0.2%
5) 자동이체 0.1~0.2%
6) 예금적금실적 0.1~0.2%
7) 청약저축등 교차거래 0.1~0.2%
8) 1년~3년~5년 장기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0.1~0.2%
9) 다자녀 다가구 등등 기타 우대금리
10)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11) 은행본사 전결 우대금리
이렇게 더해서 나와요.
따라서 주거래은행으로 거래가 많을 수록 금리가 좋아집니다.
아래보세여.
은행에 신용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원들이 이렇게 대한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 어떻게 뽑는지 나와있습니다. - 영업비밀 -)
(급하게 사금융 신용대출 구하는 분들 제발 꼭 읽어보세요. 대출 현직자의 충고글)
(신용등급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은행원의 소름돋는 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잘 받는 방법 (가계대출 실제 은행원의 폭로글)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목차 중 "은행 신용대출의 비밀", "퇴사하고 신용대출 연장하는 협상비법" 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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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정부지원대출 알아보세요!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314개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문제는 70개의 기관마다 다르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창업, 생계, 주택, 학자금 등의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1~10 신용등급에 따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도 1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저축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한눈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0.25.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초기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 지원대상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교육인정 기준)
구 분 | 시 수 | 비 고 |
① 공단 이러닝 교육 (edu.seda.or.kr) | 12시간 이상 | -창업공통·경영공통·실전창업·실전경영·협동 조합 등 전 교육과정 |
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0주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③ 소상공인 경영교육 | 12시간이상 | - |
①∼③ 교육 이외의 오프라인 교육 | 12시간이상 | -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전에 인정한 교육에 한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교육 이수 없이 신청 가능
2) 인정기간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3)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4) 자금코드명 : (창업교육) CA, (창업교육_우대) AZ
5) 준비서류
○소상공인 시장진흥고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통합콜센터 1357)
2.청년고용특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 청년대표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 ‘20년 청년 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 ‘20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함
*제로페이,풍수해 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기준금리 적용시 우대제외)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청년고용) CD, (청년고용_우대) DZ, (청년특별1) CO, (청년특별1_우대) OZ,(청년특별2) CT
□ 준비서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통합콜센터 1357)
□ 자격요건 확인방법
○청년사업자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3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357)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357)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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