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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
zz**** 조회수 1,364 작성일2023.12.21
맞벌이 부부 입니다.
제가 와이프 보다 소득이 높아 두 아이들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와이프쪽 회사 세무사무실에서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회사 소득 외 추가소득으로)를 
2023년 5월에 신고할때 두 자녀를 와이프 쪽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가산세액 계산명세"(48번~56번)에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할까요?
입력한다면 금액 기준은 얼마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P.S
자진 수정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있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세무사무실에서는 소액이라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는데 
걱정은 와이프쪽 부과가 아니라 저한테 부과될까 걱정되어서요...
세무사무실 말처럼 그냥 두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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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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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납부할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세액과 기존에 신고한 세액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를 세무서에서 알려면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신고서를 비교해봐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산 작업이기는 하나 제 생각에도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걸리시면 수정신고 하셔서 감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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