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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부할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세액과 기존에 신고한 세액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를 세무서에서 알려면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의 신고서를 비교해봐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산 작업이기는 하나 제 생각에도 안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걸리시면 수정신고 하셔서 감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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