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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복구입비 연말정산에 관하여.
kkab**** 조회수 18,948 작성일2013.01.27

연말정산 중인데요

 

아들이 교복을 구입했습니다.

 

1) 간소화 시스템에서 교복구입비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꼭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점에서 발급해주는)이 필요한가요?

영수증도 필요한가요 ?

 

2)간소화에는 나오지 않는데 교복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따로 없구요 두가지를 다 구비해야 교복구입비를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확실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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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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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취학전 아동, 초증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근로자 본인은 전액.

=>교복구입처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복구입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정산받을 기관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교복구입비용은 연 50만원 한도에서 적용됨.)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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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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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은하신
MS엑셀 21위, 문서관리소프트웨어 26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떼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교복구입비를 포함하여  초충고 교육비 1인당 300만원까지 이구요.. ㅎ

 

1)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면 따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사용하시면 되고.. 영수증 또한 필요없습니다)

 

2)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떼셔야 하며

   이때도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조금더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ㅎ)

 

 

 

201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