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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
rk**** 조회수 1,056 작성일2024.03.07
개인회생중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법률사무소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까지 신청하여 인가결정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택담보대출 채권사인 수협에서 전화가 와서,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만 말하는데, 프로그램 성사가 되면 압류는 안되는것이 확실한지 궁굼합니다 현재 수협 주담대 이자는 월 상환 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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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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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대출신법무사
초인
개인 신용, 회복 59위, 신용, 파산 72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개인회생 재조정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은행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대로 할 것이면 수협은 금지명령이나 금지명령 기각된자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수협에 물고 늘어지기 바랍니다.

2024.03.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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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맨ㅡ블로그 운영
별신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업회생 개인 신용, 회복 23위, 신용, 파산 22위, 대출 분야에서 활동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동의를 안한다면 프로그램대로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협에서 동의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전에 수협이라면 오히려 따로 이야기를 잘 해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협이라면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아마도 이야기가 원활히 되지 않은듯 하네요...

담당자는 그렇게 말해도 동의를 해 줄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셔야 겠지만 안되는 상황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집이 중요했다면 저라면 회생전에 수협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Yc0hFcg

2024.03.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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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