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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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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 개인회생 재조정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은행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법대로 할 것이면 수협은 금지명령이나 금지명령 기각된자는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수협에 물고 늘어지기 바랍니다.
2024.03.07.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동의를 안한다면 프로그램대로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협에서 동의를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기전에 수협이라면 오히려 따로 이야기를 잘 해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협이라면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아마도 이야기가 원활히 되지 않은듯 하네요...
담당자는 그렇게 말해도 동의를 해 줄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셔야 겠지만 안되는 상황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집이 중요했다면 저라면 회생전에 수협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24.03.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 프로그램대로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수협에서 동의를 안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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