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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ㅜ여쭤보는데용
개인사업자 대표일경우
소득금액이 제 연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 연봉 ) 을 제외한 순 영업 이익인건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월급 신고된거
얼마로 신고했는지 보고싶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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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가져가든 상관 없이,
1년간의 순이익만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대표자 본인의 월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1년간의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이때 연봉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별도로 월급신고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세법에 정한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이 신고들이 정상 접수 되면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1년 수익등을 확인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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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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