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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
더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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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월분은 23년 2분기 예정신고
10~12월분은 23년 2분기 확정신고
각각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이렇게 신고를 하신 것이면 그렇게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해야합니다
2.부가세의 가산세는 초과환급에 다른 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 감안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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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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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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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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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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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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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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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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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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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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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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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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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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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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