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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카드매입 수정신고 질문
비공개 조회수 564 작성일2024.07.26
안녕하세요

23년 7월~12월까지
카드 불공으로 매입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금액을
다 매입공제 넣어서 신고했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수정신고시,
7~9월분은 23년 2분기 예정신고
10~12월분은 23년 2분기 확정신고
각각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2. 카드불공건 공제로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신고불성실-과소·초과환급(일반)
 납부지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더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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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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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1.

7~9월분은 23년 2분기 예정신고

10~12월분은 23년 2분기 확정신고

각각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이렇게 신고를 하신 것이면 그렇게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해야합니다

2.부가세의 가산세는 초과환급에 다른 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 감안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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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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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1. 예정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예정분과 확정분을 각각 별도로 수정신고해야 됩니다

2.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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