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략 한달 전쯤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주택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축공사현장은 현재 88년도에 전층 적벽돌로 지어진 주택이 있어 철거 후 공사진행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총204m²(3층:반지하,1층,2층)입니다
1. 사무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인데도
사전석면조사는 필수인것인지
2.사전석면조사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예를들어 해당구청의 건축과 등..)
3.사전석면조사보고서를 제출은
직접 보고서 작성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석면조사전문기관에의뢰해서 조사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 해 주고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철거에 관해 공사순서등 전혀 알지 못하여
문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사무공간이 아닌 일반 주택인데도
사전석면조사는 필수인것인지
답변: 상업적인 건물의 경우 50m2이상 주택 주거용 건물에서는 200m2이상의 면적은 석면조사 의무 입니다.
2.사전석면조사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예를들어 해당구청의 건축과 등..)
답변: 석면조사서를 만드는 이유는 리모델링 또는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구청에 구조변경, 소방, 멸실신고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첨부해서 내는 용도로 사용 됩니다.
3.사전석면조사보고서를 제출은
직접 보고서 작성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석면조사전문기관에의뢰해서 조사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 해 주고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답변: 석면조사 보고서는 석면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나와서 시료 채취및 분석해서 건축물에 석면 건축자재가 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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