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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창국 공인노무사 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부 모두 총급여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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