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작년에 실손보험 측에서 청구금액은 먼저 지급할테니 나중에 환급 받으면 돌려달라했었습니다.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했다나?)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신청했습니다.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더라구요. 실손보험에 연락해서 초과금을 물었더니 약 100만원 입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은 50만원 가량은 제가 가져도 되는건가요? 보험사 측에 남은 돈을 물었을 때 상관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광고 사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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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실손보험 환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상황 정리
작년에 실손보험에서 보장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으로 중복될 수 있어, 보험사에서 "나중에 환급받으면 돌려달라"고 미리 안내한 상황.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게 되었고, 보험사가 100만 원 환수를 요청.
남은 50만 원은 질문자님께서 가져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
2. 남은 50만 원을 가져도 되는 이유
보험사가 상관없다고 한 이유: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중복 보상된 금액(100만 원)에 대해서만 환수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50만 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했던 본래 의료비에서 발생한 초과금으로, 이는 질문자님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초과금 계산 구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은 초과금 환급 후에도 환수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본인부담 의료비: 350만 원
소득 구간 상한액: 200만 원
초과금 환급: 150만 원
실손보험 보상: 250만 원 (350만 원 중 100만 원 제외하고 보상)
보험사가 환수 요청: 100만 원 (실손보험과 중복된 부분)
남은 50만 원: 질문자님의 몫.
3. 환수 이후 남은 초과금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이유
법적 근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환자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의 환수 요청 범위 제한:
실손보험 환수는 중복 보상된 금액에만 해당됩니다.
환수 대상이 아닌 초과금은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4. 대응 방법
보험사와 최종 확인
보험사에서 "남은 금액은 상관없다"고 했다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초과금 내역 확인
"The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초과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지급된 금액 중 실손보험과 중복되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5. 결론
남은 50만 원은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환수 요청한 금액(100만 원)만 돌려주면, 나머지 금액은 추가 청구나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 요청에 따른 반환 처리만 진행하면 끝입니다.
보험사가 남은 금액에 대해 "상관없다"고 했으므로, 별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활히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4.12.10.
네, 남은 50만원은 귀하께서 가져도 됩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과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먼저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귀하가 실손보험에 돌려야 할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50만원은 귀하께서 가져도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남은 돈을 상관없다고 하셨으니, 귀하께서는 그 말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 측의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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