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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최대 납부액
jg00**** 조회수 3,724 작성일2024.01.04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새해라서 남은 월차도 환급이 되면서 월급을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제 내역에 국민연금이 74만원이 되있더라구요
국민연금 최대납부액은 저것보다 낮은거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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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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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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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rw****
초인

이게 매년 좀 바뀌는데, 대충 얘기하면 보통 월 소득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돼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납부액도 올라가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최대 납부액'이란 건 소득 상한선에 기반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해요.

근데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월차 환급 같은 일시적인 수입이 더해지면, 그 달의 총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액도 그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한 달만 임시로 높아진 소득 때문에 납부액이 상한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4만원이 나온 것 같네요. 물론, 이게 좀 복잡하고 매년 달라지니까 확실한 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2024.01.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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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옹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5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야구 2위, 골프 4위, 야구 기술, 규칙 1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사업주 4.5%, 근로자 4.5%합산해서

납부 합니다

계산 해 보세요

2024.01.0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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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peace
초인

2024.01.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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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국민연금 최대납부액은 저것보다 낮은거로 알고있는데 왜 이런건가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답변 : 간혹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채택 부탁 드려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2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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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Q. 국민연금 최대 납부액

A. 국민연금 최대 납부액은 조회시 55만원입니다. 아마 그전 연금액이 지출안되었거나 사업장 대표자의 납부액이 반영되지 않은듯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해보시면 사업장 대표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가능할거에요!

질문자님 답변드리려고 꼼곰히 찾아본 내용입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도움될것에요!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