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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기기술인 협회에 물어보시고....
https://www.keea.or.kr/head/work/getWWO00R00R00.do?m1=4&m2=1&m3=1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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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선임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자 와 기계설비 유지관라자는 겸직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이구요.
겸직이 되는 경우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3장 28조부터 40조 문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법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2022.08.2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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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