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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회사가 선생님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거부하였다고 명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선생님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을 탐탐치 않아보이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먼저 육아휴직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를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거부로 노동부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회사에 보내세요.
2. 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를 받은 날 이후, 그 승인여부를 명확하게 답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당연히 사장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녹음하여야합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지체 없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합니다.
※ 사장과 소통은 문자나 카톡만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녹음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3. 이렇게까지 하였으나 회사가 육아휴직 시작하는 날까지 명시적으로 승인 또는 거부 등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회사가 묵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니 회사에 대답에 너무 조급할 것 없습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사장에게 '신청한대로 승인이냐? 아니냐?'라고 물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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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으로 회사에서는 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질문자분의 의지대로 하시면 되구요.
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시 고용보험센터와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회사일 뿐입니다.
그 회사역시 대한민국의 일부분일 뿐이니까요.^_^
화이팅 하세요^_^
현재 정부에서 저 출산대책으로 시행중이던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수급받았던
부모님들에게도 6개월의 연장휴직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기쁜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_^
추가신청방법 및 유급,급여 / 4회까지 분할사용가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요약하여 정리 및 첨부드리니 천천히 둘러 보시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 하시어
가정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_^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