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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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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20년도, 21년도 매출액 비교해서 신청해보세요~!
매출액 기준이 안되면 이의신청 기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매출규모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기준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매출감소 19년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 비교가 어려운 경우인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합니다.
지원유형
사업체는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7월 29일까지이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합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확인지급하고 6월 13일 부터 7월 29일 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600만원 1000만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최신 소식을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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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답변]
13일 확인지급 신청을 하시거나 이의신청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꼭 통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판단하는데,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합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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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5.30일 이후부터)
다만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또는 못받았다고 지원대상이 아니고 아래요건이 무조건 맞아야 지급대상입니다 이게 안맞으면 어렵다고 하네요 ㅇㅇ...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문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기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출처한 참고 입니다.
2022.0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만일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짝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0, 2 , 4 , 6 , 8
홀수일 : 사업자 끝자리 기준 1, 3 , 5 , 7 , 9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필수
2022.05.30.
[답변]
이미 지난 지원금은 지급 받지못하고 3차 이의신청이 통과되면 3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연매출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매출이 감소했다면 지급됩니다.
매출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 폭에 따라 800까지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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