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과 차량소유관계
soom**** 조회수 32,444 작성일2006.06.18

먼저 저는 24살에 대한민국에 한 청년입니다.

우선 제애인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신데

제애인과 전 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한건아니지만

8년을 교재해왔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며 서로 부모님도 교재를 알고 게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출퇴근 차량이 필요한상태지만

나이가 24살이라 보험도 비쌀테고

이런저런 세금에 유류비에 그냥 남들처럼 차량을 사서 이용한다면

유지가 힘들것같아서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하면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지식검색해보니 취득세 특소세? 이런저런 세금 감면이 있다고하는데

그래서 일단 애인과는 상의를 마치고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질문1

정확히 혜택을 무엇,무엇 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제 애인이 아버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있지만

머지않아 결혼을 앞두고 분가할걸 대비해서

애인 과 아버님 공동명의로 차량구입하는것보다

그냥 아버님 개인명의로 차량구입을 하는게 낳겟죠?

 

질문2

아버님 개인명의로 차량구입이 낳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아버님이 면허가 없으셔서...

제애인도 면허가 없어요

 

질문3

그리고 차를 산다면 몇대까지 가능한가요?

 

 

질문4

아버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보험은 제개인으로 들어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중고차를 사는것보단 새차를 사는게 더 낳겠죠?

 

질문5

차량을 살때 아버님과 같이 가야 하나요?

아버님 몸도 않좋으신데 제가 모시고 가기힘든상황이라..

 

무엇보다 제일 걸리는건

지금 현상황에선 아버님과 저는 남이라는점입니다.

뭐 어차피 집안에서든 제애인과저는 결혼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지만,

질문6

남이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남인데 가능하다면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약간에 법을 피해서 차량유지를 편하게 할수있겠네요;;

 

질문이 많은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어도
은하신
#자영업 국내여행 10위, 자동차, 교통, 길찾기 분야에서 활동

질문1

정확히 혜택을 무엇,무엇 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시 혜택 ]

 

[1] 구입시 : 특별소비세 면세( 2000cc 기준으로 약 80~100만원 )

[2] 등록시 : 등록세면제(차량가격의 5%) / 취득세 면제(차량가격의 2%)/ 공채면제

[3] 보유시 : 자동차세 면제(2000cc 기준으로 연간 520,000원가량)

[4] 운행시 : 주유할인혜택(동사무소에 할인카드신청에만가능/도로비공영주차료할인)

 

위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2

아버님 개인명의로 차량구입이 낳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아버님이 면허가 없으셔서...

제애인도 면허가 없어요

 

일반장애 4~6급은 면세가 되지않으므로 면허증이 필요없지만, 국가에서

장애우를 위한 혜택이므로 면허가 없으면 면세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계존.비속.그의배우자, 형제자매들과 공동명의로 하여 면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가 없으면 구입자체가 불가함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가족)과

같이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질문3

그리고 차를 산다면 몇대까지 가능한가요?

 

장애우 1인당 1대로 제한합니다.

 

질문4

아버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보험은 제개인으로 들어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중고차를 사는것보단 새차를 사는게 더 낳겠죠?

 

보험은 무조건 차주명의(공동명의자포함)로만 가능함으로 부친앞으로 구입하고

보험은 자녀분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질문5

차량을 살때 아버님과 같이 가야 하나요?

아버님 몸도 않좋으신데 제가 모시고 가기힘든상황이라..

 

자동차 구입은 아무나 가도 되지만, 필요한 서류는 구비해야 합니다

(할부구입시)

당사자 인감증명서 3부, 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증복사(운전면허증),

장애우카드, 인감도장

 

 

질문6

남이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남인데 가능하다면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약간에 법을 피해서 차량유지를 편하게 할수있겠네요;;

 

약간의 법망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한 공동명의는불가합니다.

 

면허가 없다면(애인, 애인부친) 면세구입은 불가하고, 할부구입 또한 안됩니다.

다만, 중고차량 구입은 면허증과는상관 없으므로 부친 단독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등록세 및 기타 면제는 위의 혜택과 동일 합니다.

 

현재로서의 방법은 부친명의 단독으로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입하고, 보험은 기본으로

(아무나 운전할수있는 보험) 가입하여 타면 됩니다.

 

원칙으로는 다른사람(현재혼인신고 안된상태)이 운행 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그렇게 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약간의 편법)

 

 

 

 

2006.06.18.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ysp****
식물신
주식, 증권 29위, 자동차 구조, 역사 55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위에분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몇가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1.

- 신차 구입시 차량에 대한 지원분 : 특소세면제, 취등록세면제, 공체면제

(중고의 경우 특소세가 나오지 않기에 취등록세와 공체만 면제가 됩니다)

 

특소세와 공체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가 되며 취등록세의 경우 2000cc이하일 경우 면제가 됩니다

 

- 차량 구입후 자동차세금 면제

(2000cc이하에서만 면제)

 

- 차량 사용시 혜택 : 가스주유시 일반 장애인의 경우 한달 250리터까지만 세금부분의 지원으로 할인을 받을수 있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용한도가 없으며 다만 일일 2회주유까지만 가능하며 1회 주유시 4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할인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혜택 : 고속도로 할인(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50%할인)

유료화도로 무료, 공영주차장 무료 또는 할인

 

* 주유할인의 경우 위에분이 헷갈리셨는데 이는 보훈청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국가유공자증 및 우체국통장을 지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안될경우 직불카드로 발급가능합니다)

이떄 고속도로 할인카드와 국가유공자 스티커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2. 애인분 아버님이 운전면허증이 없으시다면 가족중 한분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 국가유공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경우 혹은 위 경우가 없을시 형제,자매까지 포함됨

공동명의자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위 두가지 조건이 맞을 경우 공동명의 가능함

 

공동명의시 주의사항 =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시 주소지가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분리될시 자동차 세금분의 지원 소멸과 분리시점에서 상계하여 특소세 및 취등록세의 면제 받은 분의 세금까지 추징될수 있음

(특소세 구입후 5년, 취등록세 3년)

 

문제는 아버님과 애인분이 동시에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님의 경우 혼인을 한상태가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공동명의자가 될수 없으며 방법은 애인분 아버님의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자를 찾거나 애인분이나 아버님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외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질문3.

 차량은 몇대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 장애차량 등록으로 위 혜택을 볼수 있는 차량은 1인 한대만 지원되며 특히 가스승용차의 경우 장애차량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기에 한대만 구입가능할 뿐입니다

 

질문4.

차량을 구입할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차량 명의자 앞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로 구입할수 두사람중 한사람 앞으로 보험 가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차의 경우 사실 중고차를 권하지 않는 것은 영업용차량이 상당부분 중고시장에 나와있기 떄문이고 가스차의 경우 관리를 잘해야 오래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나오고 있는 차량의 경우 상당히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중고차는 기화기가 장착된 차량이 대부분이고 전 사용자가 어떻게 관리해는지 모르기에 사용상 문제점이 노출될수있습니다

 

특히 가스차 처음 관리하시는 분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경제적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새차를 구입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지금 나오는 가스차의 경우 기화기가 없는 lpi엔진을 장착하기에 관리도 용의하기 때문입니다

 

잘문5.

장애인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인으로 구매 가능하고 모든 서류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질문6

맨처음 언급했듯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그외에는 불가합니다

 

물론 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자특약을 넣어 님이 사용한다면 편법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만.....

 

기타

님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유공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과 애인분 즉 가족인 분의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

또한 님은 아직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단순 국가유공자이신지 아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국가유공자라 해서 모두 가스차량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이등급자여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네요

 

결혼후를 생각해 보시던가 아님 애인분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그럼..

 

 

200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