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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 dti 계산
아래표를 참고할때 , 제가알기로 dti 라는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때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혹은 원금과이자를 반영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래표에보면 주담대 미보유 시에도 dti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건 뭔가요??

주담대 외의 대출을 포함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거라면 해당 정책명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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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yl****
작성일2021.05.20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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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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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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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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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주택 시세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

ex) 1억원의 아파트에 LTV 60% 제한 = 1억원의 시세의 60%인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DTI = 연간 소득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써 담보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그리고 신용 대출의 이자가 질문자님 지출의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따집니다.

ex) 연 소득 1000만원 / 주택 담보대출 연간 납입 원리금 100만원 + 신용대출 연간 납입 이자 100만원 = 200만

... 연소득 1000만원 중 200만원이란 원금과 이자가 부담되고 있으니 dti 20%

DSR = 연간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담보대출의 원리금 그리고 신용 대출의 원리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 조건이라 하더라도 DTI보다 DSR 수치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 ) 연소득 1000만원 / 주택 담보대출 연간 납입 원리금 100만원 + 신용대출 연간 납입 이자 100만 + 원금 100만

= DTI 20% , DSR 30%

DSR 그리고 DTI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 등으로 강화 된 내역이지만 신용 대출 등에 대해서도 원리금액이 얼마 나가는지를 메기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DSR을 계산하며 질문자님께서 이미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엔 주택담보 대출을 진행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DSR이 20%이며 투기 지역 등으로 DSR 50% 제한인 아파트의 경우 DSR 50% 만큼의 대출 실행이 아닌 50%중 이미 이용중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http://m.blog.naver.com/kimi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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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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