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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중증장애인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정규직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취업은 청년내일저축계과에 가입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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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u****
작성일2022.07.08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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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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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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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은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해당 글 신고 하세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wu****채택률50%마감률50%

중증장애인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정규직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달부터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취업은 청년내일저축계과에 가입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질문답변]

장애인도 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

두가지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복지부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은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3년 뒤 만기 때 총 1천440만원의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거쳐 10월 중에 발표됩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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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복지도우미
채택답변수 1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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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만34세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급여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경우 또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이나 신청가이드를 첨부해드립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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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news****
채택답변수 247받은감사수 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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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쉽네요. 정부가 약자를 보호해줘야 할마당에 장애인이 내는 세금으로 비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것 같네요.

혹시 장애인근로자 다른 상품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안내]

가입시작일 : 7월 18일

차상위이하 : 1,440만원 + 이자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기준 972,406

2인가구 기준 1,630,043

차상위초과 : 720만원 + 이자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기준 1,944,812

2인가구 기준 3,26,085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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