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들고 집에서 만약 불이 났을 때 집을 원상복구해주는 비용도
보장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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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 연관된도 있지만 자산 연관된도
미리 대처하여 지켜야 했답니다.
실제로 건축물주가 매상품을 이용했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서 법적 배상이 중요합니다.
보험은 이처럼 사건으로 발생되는 재산적 손실를
보장받는 손실보험인데요. 이 때 태풍 번개 동일한
손해들도 포함될 수 있지요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발생한 손실에 대한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먼저 재산손해에는 직접 손실, 소방 손실
그리고 피난 손실가 있으며, 함께
폭발과 파열에 대한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 복구비용 상품이란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을 원인으로
일어난 피해, 소방, 피난 손실의
재조달 가액이나 상품가액에 따라
손해액의 차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이 과업보험이라면
이미 전체가 화재보험을
갖고 계시고 이런 문의도 필요 없겠죠.
마지막으로 전세, 월세 세입자의
경우인데요. 만일 건축물주나 세대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세입자가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건축물주에게 피해 보장을
해야 합니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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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보험 가입시 복구비용 보장 담보를 놓으신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주택화재 보험은 보장은 비슷하지만 각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신후에 최소의 보험료로 보험사를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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