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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 법무사/변호사
비공개 조회수 548 작성일2024.05.01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원래 1인은 잘안받나요?

제 상황은 이혼가정이고 어머니와 살아서
아버지는 30년 가까이 교류가 없다가
얼마전에 자동사소유권이전 등기를 받고 사망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소유권이전 하지않음)
알아보니 사망날짜가 23년12월이더라구요
사망사실을 알게된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등기받은날짜는 24년4월)

비용이 9만원이라고해서 상담을받으면
막상 실제 비용은 40만원이 넘어가고 그러던데
원래그런가요?? 1인은 잘안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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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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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eXpert
라미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비용이 9만원이라는 것은 호객을 위한 광고입니다. 비용 등이 문제일 경우라면 여러군데 상담을 통해서 저렴한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사망개기 사실을 안 날(등기받은날짜는 24년4월)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서 직접 셀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청서 양식 등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전자소송을 통해서 첨부서류 및 입증자료(개시결정을 안 날)에 대한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되기에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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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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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주민
태양신 열심답변자
남성 법조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기 21위, 전세, 민사소송 58위 분야에서 활동

2024.05.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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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20
우주신
가족, 이혼 5위, 재판, 소송 절차 11위, 민사소송 9위 분야에서 활동

상속인의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은

상속채무를 알고 3개월이내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제기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면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2024.05.01.